(설명자료)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는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 때문으로 탈원전 정책과 무관(조선, 한경, 매경 등 9.24)
2021. 9. 24. 19:35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했다는 지적 ⇒ 사실이 아님
ㅇ 금번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0원/kWh) 적용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함
< 국제 연료가격 동향>
|
20.1Q
|
2Q
|
3Q
|
4Q
|
21.1Q
|
2Q
|
3Q(9.22)
|
두바이油($/bbl)
|
51
|
31
|
43
|
45
|
60
|
67
|
71
|
뉴캐슬炭($/ton)
|
68
|
55
|
52
|
67
|
89
|
108
|
167
|
ㅇ 에너지전환 정책은 향후 60여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중인 사안으로,
- 원전 설비용량은 신고리 4호기 준공(‘19년)으로 ‘20년 이후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 원전설비용량(MW) : (‘18.6월) 21,850 (’19.6월) 21,850 (‘20.6월) 23,250 (‘21.6월) 23,250
- 원전 이용률*도 예방정비일수 및 정비용량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으나 최근 수년간 70%대를 유지하고 있음
* 원전 이용률 : (‘18) 65.9% (’19) 70.6% (‘20) 75.3% (’21.6월) 73.4%
전기요금 인상으로 사용자에게 큰 부담 ⇒ 금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월 평균 2.25원 낮은 수준임
ㅇ 4분기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분기 -3원에서 0원으로 원상복귀 한 것으로 작년대비 인상한 것이 아님
ㅇ 특히, 이번에 3원을 조정하더라도 1~3분기 동안 3원을 적용하던 것을 고려 시 ’21년 전체로는 월평균 2.25원/kWh 인하효과가 있음
* ’21년 1~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3원/kWh 적용 영향으로 주택용 가구당 평균 총 약 6,570원의 요금 할인 효과
탄소중립·기후대응 비용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 ⇒ 사실이 아님
ㅇ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탄소중립·기후대응 비용과 무관함
ㅇ 탄소중립 및 기후대응 비용은 향후 별도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하에 검토할 예정임
전기요금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주장 ⇒ 예단하기 어려움
ㅇ 국제 연료비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동되며 현시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단정하기 곤란함
ㅇ 국제 연료비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폭 제한이 적용되며 국민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전기요금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공평 주장 ⇒ 온당한 평가가 아님
ㅇ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주로 적용받는 요금제(산업용(을) 고압B,C) 보다 약 20% 저렴한 요금제(산업용(갑))를 적용받고 있음
* 기사에서 언급된 산업용(을) 고압A 전기요금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일부이며, 대다수 중소기업은 계약전력 300kW 미만으로, 산업용(갑) 요금을 적용
- 또한, 에너지진단 보조, 전력효율향상,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사업*도 지원중임
* 지원실적(‘20년) : 절약시설설치 2,121억원(융자), 전력효율향상 85억원, 진단보조 6억원 등
ㅇ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영업에 큰 지장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합금지·제한 업종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한시지원* 및 전기요금 납부유예**를 실시하고 있음
* 2차례 추경(‘20년 730억원, ’21년 1,211억원)을 통해 총 88만 소상공인에 대해 3~6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 지원
** 지원실적(8.31 기준) : 누적 83.7만호 1,023억원 납부기한 연장
정부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
ㅇ 원가연계형 요금제 도입 이전부터 취약계층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대한 복지할인, 여름철 누진제 완화 등을 지원해 왔으며,
* 지원실적(‘20년) : 복지할인 5,852억원(351만 가구, 가구당 166,700원)
여름철 누진제 완화 2,848억원(1,513만 가구, 가구당 18,800원)
ㅇ 원가연계형 요금제도 설계 시에도 조정 상하한(±5원/kWh), 분기별 조정폭 제한(1~3원/kWh), 정부유보권한* 등 급격한 요금변동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음
* 제도 도입 이후 2,3분기에는 코로나19 상황, 물가동향 등을 고려하여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인의 반영 유보 결정
※ 문의: 전력시장과 강경택 과장 (044-203-3910) 류창환 사무관 (044-203-3911)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