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임홍열 2021. 9. 24. 19:33
[KBS 대전]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기게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오는 27일이나 29일로 예정된 본회의도 무리없이 통과돼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설계비 집행에 신속히 착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최순실 변호’ 이경재 변호사, 화천대유서 5년간 법률고문 중
- 발생 이래 첫 2,400명대…“적극적인 검사로 숨은 감염 찾아내야”
- 미 CDC, 고령자·취약층 등에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 승인
- 문 대통령, ‘종전선언’으로 마지막 승부수…실현 가능성은?
- 영상 속 그곳은 달 표면?…사실은 “도로 파임 고쳐달라” 민원
- [여심야심] 호남 투표율 최저치, 그러면 유리한 후보는?
- 4년 전 그날…외국 조폭이 제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렸다
- ‘평화의 소녀상’ 조롱? 근본 대안 필요
- 서울 연세대 앞 횡단보도로 차량 돌진…6명 중상
- 대선정국 강타 ‘대장동 의혹’ 어디까지 커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