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단감염' 남창원농협에 구상금 11억5천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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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의 책임을 물어 남창원농협에 11억5천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시는 최근 남창원농협을 대상으로 한 구상금 청구 소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시는 남창원농협이 방역수칙 위반과 잘못된 영업 강행으로 시민 2만여명에 대한 코로나 19 진단검사와 방문자 중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등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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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의 책임을 물어 남창원농협에 11억5천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시는 최근 남창원농협을 대상으로 한 구상금 청구 소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구상금은 1만8660명의 진단검사비(1인당 5만7천원) 약 10억6300만원과 확진자 18명의 치료비 8200만원,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비용 1천만원 등을 포함해 11억5천만원이다.
시는 남창원농협이 방역수칙 위반과 잘못된 영업 강행으로 시민 2만여명에 대한 코로나 19 진단검사와 방문자 중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등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숨기고 영업을 해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남창원농협 유통센터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2250만원을 부과했다.
남창원농협 측은 과태료 전액은 납부했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함께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남창원농협은 영업정지 처분을 일단 면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2020년 8월 두산공작기계 집단감염때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겼던 확진자 2명에게 구상금 3억원을 청구했으며,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중이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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