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세종의사당법 통과..이르면 27일 본회의 의결

최경재 economy@mbc.co.kr 2021. 9. 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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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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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02755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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