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 가상화폐 거래 철퇴.."법정화폐와 교환 등 엄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 금융계망 등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24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 금융계망 등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24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지는 또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화폐 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둘째 출산, 밝히지 못한 이유는…” 김구라, 직접 입 열었다
- 윤계상, 깜짝 결혼하더니 삭발까지…“비주얼 쇼크 믿는다”
- “전지현, 남편과 송도 데이트 수차례 목격”…이혼설 완전히 날렸다
- '돈쭐'이 불러온 나비 효과…피자집 다시 가봤더니
- “성형 실패로 은둔”…588억 소송 나선 전설의 슈퍼모델
- 하석진 “강아지에 내 젖 물리게 했다”…군 가혹행위 폭로
- “노엘 자신감, 장제원 권력에서 기인” 의원직 박탈 청원 등장
- “'홍천기' 속 한복, 명나라 의상 표절”…황당한 주장
- 주차장 3칸 차지…옆에 주차하니 “성폭행하겠다” 협박한 이웃
- “3억 원 빌렸다 갚았는데 계약서 없다고 증여세 6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