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이 절도죄 고소하자..흉기 살해한 30대男 '징역 25년'

류원혜 기자 2021. 9. 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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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절도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재판장)는 보복살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대전 서구 피해자 B씨(30) 집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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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절도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재판장)는 보복살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대전 서구 피해자 B씨(30) 집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같은 장소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자는 사이에 1500만원 상당의 시계와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 형사 고소당해 수사 받고 있었다.

이후 범행 당일 A씨는 사건 합의를 목적으로 B씨를 찾아갔지만, B씨가 현금까지 훔쳤냐고 말한 것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건을 가져갔을 뿐 절도 고의가 없었다"며 "B씨를 살해한 것은 보복성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온몸으로 저항하는데도 무려 26회나 찔러 무참히 살해한 점에서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절도품을 반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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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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