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에 '김건희 박사 논문' 조치계획 요구

정지형 기자 2021. 9. 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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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개명 전 김명신)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국민대에 조치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민대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김씨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작성한 논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다음 달 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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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제출..학위 수여과정 적절성 여부도
지난 16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개명 전 김명신)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국민대에 조치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민대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김씨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작성한 논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다음 달 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문에는 국민대 결정이 지난 2011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지침을 바꿔 검증시효가 폐지된 것과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할 것인지 조치계획을 보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예비조사한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지난 10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본건은 검증시효를 도과해 위원회 조사권한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공문에는 김씨 박사학위 수여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언급한 내용 그대로 공문을 보냈다는 설명이다.

지난 16일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연구윤리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2011년에 검증시효를 폐지했고 그에 따라 각 대학의 훈령 등이 변경됐다"며 "교육부는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대 관계자는 "연휴 끝나고 23일 공문이 접수됐다"며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당 논문은 표절과 저작권 침해 의혹을 받고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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