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기숙사·화장실 불법촬영 고등학교 교사 파면

보도국 2021. 9. 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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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화장실과 기숙사에서 여학생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고등학교 교사가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 씨에 대해 최고 수준의 중징계가 결정됐다"며 "해당 결과를 학교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고등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파면 처분에 따라 A씨는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교단에서 영구 퇴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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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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