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법, 국회 법사위 통과..이르면 27일 본회의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으며,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2021년 설계비 147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으며,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2021년 설계비 147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법안이 27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오는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뽑아놨는데 일이 없네” 회계법인 최대 고민된 인건비
- 연고제가 화장품으로… 제약사 만든 화장품 매출 껑충
- “신생아 ‘안저검사’만 했어도”…의료 사각지대서 매년 수천명 실명
- 5월 들어 7000억원 ‘팔자’…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 후 집 떠난 연기금
- 계속 투자냐 변경이냐… LG엔솔 美 3공장의 운명은
- [비즈톡톡] ‘마지막 기회’라는 라피더스에 8조 쏟아부은 日 정부… 지원 더 한다는데
- [개인연금 비상]① 보험사에 맡긴 노후자금 ‘마이너스’… 月 100만원 중 10만원 사업비 떼 가
- 금투세 대상자, 2020년엔 수천명이라 봤는데 지금은 수십만명일 수도... 원인은 채권
- [인터뷰] “대통령이 찾는 양복점, 한땀 한땀 제작”...페르레이 손미현 대표
- “위고비 독주 끝내자” 글로벌 빅파마들, 비만신약 ‘왕좌의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