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언론자유 롤모델 韓, 다른 국가에 잘못된 메시지 줄 것"

노민호 기자 입력 2021. 9. 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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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을 언론 자유의 롤모델로 간주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YTN '더 뉴스'에 출연,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이 단독처리할 경우 여야 경색국면으로 국회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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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 조항..다른 산업 비교 언론만 차별"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전주혜(왼쪽), 최형두 의원이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8인 협의체 활동 종료를 사흘 앞둔 이날까지 주요 쟁점사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21.9.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을 언론 자유의 롤모델로 간주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우리 정부에 개정안에 대한 우려 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재차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칸 보고관은 24일 오후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법 관련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임팩트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제법 그 어디에도 허위 정보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풍자를 포함해 다양한 관점들을 다 포함하고 '허위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칸 보고관은 민주당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1안에서 물러나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을 택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언론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축이라는 표현을 쓴 건 방송사든 인쇄매체든 어떤 뉴스라도 혹시 허위라고 밝혀지면 굉장히 많은 배상액을 내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배상액의 규모가 해당 언론사의 매출액과 연계되도록 돼 있다"며 "주류 언론사, 영향력이 큰 매체들의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다른 산업분야에 적용되지 않는 한국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왜 언론만 불공평하게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라며 "언론의 뉴스 보도에 심각한 억지력이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칸 보고관은 기존 민·형사상 제도를 통해 이미 언론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메커니즘이 갖춰져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개정안에) 징벌적인 배상제도까지 포함시키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8인 협의체'를 통해 언론중재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YTN '더 뉴스'에 출연,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이 단독처리할 경우 여야 경색국면으로 국회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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