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박미영 2021. 9. 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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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본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되는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는 개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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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7일 본회의서 표결
이르면 2026년 개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9.2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본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2021년 설계비 147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되는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는 개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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