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 통제센터에서 퇴거하라"

구교운 기자 2021. 9. 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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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에 퇴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 2000여명은 현대제철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했고, 비정규직지회 100여명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사무동을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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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고용 반발'비정규직지회,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
고용노동부, 27일 기획감독 실시..비정규직지회 "강도높은 감독"
현대제철 당진공장. ©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법원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에 퇴거 명령을 내렸다.

24일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날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1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비정규직지회는) 지상 통제센터 건물에서 퇴거하라"며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권자(현대제철)의 승낙없이 출입하거나 이를 점거함으로써 채권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같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라는 현대제철의 신청은 기각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고용노동주의 시정지시 이행을 위해 사업장별로 지분 100% 출자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당진제철소, 인천공장, 포항공장 등 3개 지역별 자회사가 출범해 4500여명이 채용됐고 500여명은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 2000여명은 현대제철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했고, 비정규직지회 100여명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사무동을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통제센터는 에너지관제실(제철소내 전기, 전력 등 통제), 유틸리티 관제실(가스,석유,용수 등 유틸리티 시설 통제), 생산관제실(철도운송 및 항만 등 물류 흐름을 관제) 및 제철소 전체 PC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서버실 등 중요 시설이 있는 곳이다. 통제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현재 임시 사무공간을 마련해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원들은 지난 17일 이같은 상황에 관해 "정상적인 업무공간이 아닌 공간에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원활한 업무진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당분간 점거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23일 비정규직지회의 특별근로감독요청과 관련,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오는 27일부터 기획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이 일방적으로 설립하고 강행한 자회사를 추진하면서 벌어진 비정규직지회의 파업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대체인력 투입과 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위반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강도높은 기획감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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