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이재명편, 방영금지가처분 기각

이선명 기자 입력 2021. 9. 24. 18:54 수정 2021. 9. 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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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신청을 기각했다. SBS 방송 화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연하는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는 취지 그대로 방송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경기 남양주시는 23일 ‘집사부일체’ 제작진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편’ 일부 내용 방영 중단 요청과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SBS는 대선주자 특집 3집 편성해 지난 19일 윤석열 편에 이어 오는 26일 이재명 편을 예고했다. 내달 3일엔 이낙연 편을 내보낸다.

남양주시가 문제를 삼는 지점은 이재명 편 예고 방송에서 ‘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정책들이…’라는 자막과 함께 이재명 지사가 계곡 정비 사업을 언급하는 신이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계곡·하천 정비 사업의 원조격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남양주시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취임 직후 추진한 핵심 사업으로 이후 경기도가 벤치마킹해 도내로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반면 경기도는 계곡 정비 사업을 이재명 지사의 업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이재명 지사 취임 후 간부회의에서 논의됐고 남양주시보다 먼저 기획됐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남양주시 측은 재판에서 “경기도가 계곡 정비사업을 최초 또는 고유로 시도한 것처럼 다뤄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 방영금지가처분을 냈다”며 “경기도의 일방적 진술을 담은 방송이 이뤄지면 시로써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지만 SBS가 감수해야 하는 표현의 제한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 측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대선주자의 인간적 면모를 전달하려는 방송일 뿐, 시와 도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계곡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방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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