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대치동서 20대 여성 강간·살해..무죄 판결에 檢 항소

온다예 기자 2021. 9. 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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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죄처벌법(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에 지난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공범과 함께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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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2년 전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죄처벌법(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에 지난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공범과 함께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일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B씨의 신체에서 채취된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DNA가 다른 범행으로 무기징역을 받아 수감 중이던 A씨에게서 발견됐고 재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1심은 범행이 의심되나 살해 고의를 가졌거나 살해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강간살해 혐의는 무죄로, 강간치사와 강간 등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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