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제철소 불법점거 끝나나..법원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퇴거하라"

김도현 기자 2021. 9. 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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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한 달 넘게 불법으로 점거하는 가운데 법원이 퇴거 결정을 내렸다.

또한, 비정규직지회가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를 통해 통제센터에 회사 허락 없이 출입 또는 점거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현대제철이 퇴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불법점거 하루 당 지회는 1000만원, 조합원 10명 개인당 각 100만원 씩 지급을 요청한 것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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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사진=뉴시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한 달 넘게 불법으로 점거하는 가운데 법원이 퇴거 결정을 내렸다.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현대제철이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의하고 퇴거를 결정했다. 또한, 비정규직지회가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를 통해 통제센터에 회사 허락 없이 출입 또는 점거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현대제철이 퇴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불법점거 하루 당 지회는 1000만원, 조합원 10명 개인당 각 100만원 씩 지급을 요청한 것은 기각됐다. 다만 법원은 소송비용을 비정규직지회에 부담하게 했다.

비정규직지회의 불법점거는 지난달 23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반발했다. 자회사가 아닌 현대제철의 직접 고용과 현대제철 정직원들과 동등한 처우를 요구 중이다.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는 제철소 전체 생산·안전 등을 제어하고 관제하는 핵심 설비다. 기존 통제센터 근무자들은 임시시설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점거상황이 이어질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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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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