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박해 들어온 백신 화이자가 가장 많아"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1. 9. 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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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중 유통기한이 채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로 수입된 물량이 화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해외백신 도입 시 입국 시점에서 유통기한 잔존기한 수량'자료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채 수입된 화이자 백신 수량은 167만4270회분이고, 1~2개월 남은 물량은 16만290회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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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이스라엘이나 루마니아에서 받아온 백신"
"다시는 수급실패로 유통기한 임박한 백신 받아오는 일 없어야"
얀센의 경우 유통기한이 1개월 이내 남은 물량은 71만9600회분이었고 1~2개월 남은 물량은 2만8000회분이었다.
코로나 백신은 물류센터에서 의료기관으로 배송 전 해동·소분해 배송되는데 냉장(2~8℃)해동 후 유효기한이 화이자·모더나는 1개월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6개월 얀센은 3개월이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경우 ‘해동 후 유효기간’이 아닌 ‘제품 자체의 유통기한’을 소분상자에 표기한 채 배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표기된 제품은 화이자가 대부분이었고 이런 제품 중 유통기한이 채 1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던 물량은 8만730회분, 얀센은 18일 정도 남은 채 배송된 제품이 16만6000회분이었다.
통상 일반적인 백신이 입국시점부터 의료기관 배송까지 2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2주도 남지 않은 백신은 서두르지 않으면 백신 오접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사례를 살펴보면, 9월 13일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34건인데 화이자는 689건으로, 화이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는 수급실패로 유통기한 임박한 백신 받아오는 일 없어야"
국내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중 유통기한이 채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로 수입된 물량이 화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해외백신 도입 시 입국 시점에서 유통기한 잔존기한 수량’자료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채 수입된 화이자 백신 수량은 167만4270회분이고, 1~2개월 남은 물량은 16만290회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해외백신 도입 시 입국 시점에서 유통기한 잔존기한 수량’자료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채 수입된 화이자 백신 수량은 167만4270회분이고, 1~2개월 남은 물량은 16만290회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얀센의 경우 유통기한이 1개월 이내 남은 물량은 71만9600회분이었고 1~2개월 남은 물량은 2만8000회분이었다.
코로나 백신은 물류센터에서 의료기관으로 배송 전 해동·소분해 배송되는데 냉장(2~8℃)해동 후 유효기한이 화이자·모더나는 1개월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6개월 얀센은 3개월이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경우 ‘해동 후 유효기간’이 아닌 ‘제품 자체의 유통기한’을 소분상자에 표기한 채 배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표기된 제품은 화이자가 대부분이었고 이런 제품 중 유통기한이 채 1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던 물량은 8만730회분, 얀센은 18일 정도 남은 채 배송된 제품이 16만6000회분이었다.
통상 일반적인 백신이 입국시점부터 의료기관 배송까지 2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2주도 남지 않은 백신은 서두르지 않으면 백신 오접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사례를 살펴보면, 9월 13일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34건인데 화이자는 689건으로, 화이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 대부분이 이스라엘이나 루마니아를 통해 받아온 화이자 백신이 대부분인데, 도입 당시 많은 국민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게 될까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부스터 샷까지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백신 수급실패로 인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제3국으로부터 받아오는 창피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것이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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