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주시가 낸 '집사부일체' 이재명 편 방영금지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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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SBS '집사부일체' 제작진을 상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내보내지 말라"며 냈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남양주시는 23일 "시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최초로 시행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에도 SBS가 이 지사의 치적으로만 방송할 우려가 있다"며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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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은 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집사부일체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SBS는 해당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방송은 대선주자의 업적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시사프로그램이 아니라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진행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프로그램"이라며 "SBS로서는 오락성을 추구하는 방송 내용에 분쟁의 대상이 되는 주체를 포함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남양주시는 23일 "시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최초로 시행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에도 SBS가 이 지사의 치적으로만 방송할 우려가 있다"며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는 "계곡·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여론이 왜곡되면 안 된다. 공중파 방송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그 폐해는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을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정책이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도내의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도지사가 최초 실시한 정책이라는 취지의 내용, 경기도보다 먼저 남양주시가 실시해 성과를 얻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내용 등을 방송 중단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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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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