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강간·살해 혐의 50대男 '무죄' 판결에..검찰 '항소'

이보배 2021. 9. 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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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강간·살해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의 '무죄, 면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이 2심에서 A씨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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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공범과 20대 여성 성폭행·살해
2017년 DNA 발견 재수사 지난해 기소
檢, 항소심서 혐의 입증하면 처벌 가능
22년 전 강간·살해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2년 전 강간·살해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1심 재판에서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A씨는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공범 1명과 함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 후 A씨와 공범은 도주했고,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목격자 진술이 불문명해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사건은 미제로 남았지만 2017년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은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지난해 11월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의 '무죄, 면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이 2심에서 A씨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해진다. 

한편, A씨는 현재 다른 강도·살인 사건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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