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이재명편' 방영된다..법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김대성 2021. 9. 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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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중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연한 내용 일부에 대해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24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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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중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연한 내용 일부에 대해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24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집사부일체) 프로그램이 예고 방송을 하면서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치적으로 소개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전날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는 "계곡·하천 정비사업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핵심 사업"이라며 "지난 7월 KBS에서 방영된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남양주시가 최초 진행한 사업이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했음에도, 이번 SBS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다시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자신의 업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후 SBS 측으로부터 집사부일체 촬영본 일부를 받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SBS 측은 "아직 제작이 완료되지 않아 어떤 부분이 방영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특집의 기획 의도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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