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빅4'만 남은 원화거래 코인거래소.. 20여 곳은 코인끼리만 주고받는다

곽주현 2021. 9. 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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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4일,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신청이 마무리됐다.

막판 반전을 노렸던 중소 거래소들의 은행 실명계좌 제휴가 모두 실패하면서, 당초 예상대로 원화로 코인을 계속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는 '빅4'만 남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 마감은 이날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접수 의사를 보였던 거래소 5곳과 기타사업자 4곳이 추가로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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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마켓 폐쇄 거래소 코인들 즉각 '급락'
24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 뉴스1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4일,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신청이 마무리됐다. 막판 반전을 노렸던 중소 거래소들의 은행 실명계좌 제휴가 모두 실패하면서, 당초 예상대로 원화로 코인을 계속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는 '빅4'만 남게 됐다.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33곳이다. 이 중 '빅4'를 포함한 거래소는 24곳이며, 나머지 9곳은 지갑서비스업 또는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신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 마감은 이날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접수 의사를 보였던 거래소 5곳과 기타사업자 4곳이 추가로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고 상담 중인 사업자까지 모두 특검법에 '승선'하게 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42곳, 이 중에서 거래소는 29곳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21일 기준, 29개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 금액의 99.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용자가 있는 대부분의 거래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셈이다.

예상대로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케이뱅크)와 빗썸·코인원(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네 곳으로 좁혀졌다. 4곳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운영된다. 중소거래소 중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 등은 마지막까지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과 제휴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최종적으로 거절 통보를 받으면서 불가피하게 코인마켓으로 신고를 마쳤다.

고팍스가 공개한 은행과의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고팍스 홈페이지 캡처

고팍스는 이날 공지를 통해 "실명계좌 관련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됐지만, 오늘 오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사안이 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후오비코리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고팍스는 오후 4시부터 원화 거래를 중단하고 비트코인(BTC)으로 거래되는 코인마켓 운영을 시작했다. 일단 코인마켓으로 운영하면서 은행과의 재협상을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투자자들은 빠르게 반응했다. 이날 고팍스가 원화마켓 종료를 고지하자 고팍스에 상장된 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급락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아라곤은 전날 대비 57%가량 급락했고, 마이크로투버(-55%)나 크립토캔디(-53.7%) 등도 낙폭을 키웠다. 이들은 모두 빅4 거래소 원화마켓에는 상장되지 않은 코인이다.

이날까지 FIU에 코인 거래소 신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 당국이 파악한 가상자산 거래소 66곳 중 20여곳은 25일부터 어떤 형태로든 영업할 수 없다. 미신고 거래업자의 원화 예치금은 21일 기준 41억 8,00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할 경우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며 "거래소가 폐업하더라도 최대 30일 동안은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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