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 집회 화물연대 청주지부장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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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청주시지부장과 충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23일 오전부터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청주시는 같은 날 오후 6시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화물연대는 24일 오후 3시 철수를 시작하기 전까지 300여명이 모인 상태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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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집회 인원 49명 초과 혐의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청주시지부장과 충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인 청주에서 집회 제한 인원 49명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화물연대는 23일 오전부터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 인원을 15명으로 신고했다.
같은 날 오후부터는 세종으로 향하던 노조원들이 세종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청주로 유입됐다.
청주시는 같은 날 오후 6시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화물연대는 24일 오후 3시 철수를 시작하기 전까지 300여명이 모인 상태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청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화물연대 청주시지부를 대상으로 23일 오후 11시30분쯤 경찰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집회 참가자 명단을 확보하기 어려워 2명을 우선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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