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적자라면서.. 1년 연차수당 1233만원 받은 직원도

김소정 기자 2021. 9. 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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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KBS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연차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중 1명은 1년에 1200만원 넘는 연차 수당을 챙겨갔다.

KBS 사옥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KBS 정기감사(3년 단위 실시)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연차 수당을 ‘기본급의 180%’로 책정했다. 공공기관 87.1%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연차 수당 기준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 왔다.

KBS의 이러한 방침으로 2018년 기준 KBS의 한 고위 직원의 하루 연차 수당이 64만9200원으로 책정됐고, 19일치가 쌓이면서 총 1233만4760원의 수당을 받아갔다.

KBS의 인건비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받아왔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감사원은 “KBS는 2010년 이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과도한 인건비성 급여로 인해 경영상황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KBS의 예산 집행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36.3%로 다른 지상파 방송사 보다 월등히 높았다. MBC는 20.2%, SBS는 19.0%였다. KBS의 적자 규모는 2018년 585억원에서 2019년 759억원으로 늘어났다. 감사원은 향후 5년간 경영실적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KBS는 적자 등을 줄이기 위해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광고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이사회에서 기존 2500원이었던 수신료를 52% 증액한 3800원으로 올리는 안을 통과시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인상안을 10월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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