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 피격 공무원 직무유기' 文 고발 각하

손효정 2021. 9. 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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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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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범죄 성립 형식 요건이 미비해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찰은 실종신고 접수 뒤 해양경찰 등의 수색작업이 계속됐고, 북한 해역에서 해당 공무원이 피살됐다는 첩보가 입수돼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보수성향 청년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문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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