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생활임금 대상·금액 확정..도·출자출연기관 근로자 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첫 시행하는 충북형 생활임금 제도의 적용 대상과 임금 수준이 확정됐다.
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4일 충북연구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대상을 심의‧결정했다.
위원회는 충북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 한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 위원들은 오랜 논의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표결을 붙였고, 적용 대상을 1호로 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내년 첫 시행하는 충북형 생활임금 제도의 적용 대상과 임금 수준이 확정됐다.
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4일 충북연구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대상을 심의‧결정했다.
위원회는 충북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 한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
당초 충북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에는 적용 대상을 Δ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1호) Δ도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2호) Δ도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으로 민간(3호)까지 포함했다.
충북도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도의회가 조례로 제정한 범위보다 좁은 1호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동계는 조례에 명시된 2~3호 대상 모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임금 위원들은 오랜 논의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표결을 붙였고, 적용 대상을 1호로 한정했다.
생활임금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높은 1만326원으로 정해졌다. 전국 지자체의 생활임금 평균 금액인 1만300원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 생계비 등 노동 환경을 고려해 책정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도의원, 경영계, 전문가, 당연직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도 관계자는 "논의 끝에 적용 대상과 임금 수준을 확정했다"며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노동단체는 1만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가 시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로 공공부문에 적용된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용 "재혼 1년 후 위암 판정, 부모님께는 비밀로…아내, 바람 의심받았다"
- "김정은 매년 25명 '기쁨조' 선발, 교실 뒤지며 미녀 엄선…성행위 담당 부서도"
- 밥 샙, 두 아내 유혹한 멘트 "나 너무 외로워…남들보다 2배 사이즈"
- 한예슬, 법적 유부녀 됐다…10세 연하 남친과 혼인신고 완료 "결혼식 계획도"
- 박찬대 "김혜경 밥값 7만8000원에 어마어마한 재판…尹과 달리 明은 열린 귀"
- 송가인 "할 말 많지만, 최고의 복수는 성공"… 뜻밖 사진 올렸다
- 블랙핑크 제니, 배꼽 드러낸 파격 절개 드레스 자태…美 '멧 갈라'도 접수(종합)
- 정선희 "故안재환 사건 후 母 격앙…재혼? 내 서사 감당할 '맷집남'이라면"
- '파격 패션' 도자 캣, 속옷에 이불만 두른 채 새 남친과 뉴욕 활보 [N해외연예]
- '그림의 빵'…서울 온다는 '성심당' 기대했는데 "빵은 안 팔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