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생활임금 대상·금액 확정..도·출자출연기관 근로자 한정

김용빈 기자 2021. 9. 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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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첫 시행하는 충북형 생활임금 제도의 적용 대상과 임금 수준이 확정됐다.

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4일 충북연구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대상을 심의‧결정했다.

위원회는 충북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 한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 위원들은 오랜 논의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표결을 붙였고, 적용 대상을 1호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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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내년 최저임금보다 높은 1만326원으로 책정
충북도청.©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내년 첫 시행하는 충북형 생활임금 제도의 적용 대상과 임금 수준이 확정됐다.

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4일 충북연구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대상을 심의‧결정했다.

위원회는 충북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 한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

당초 충북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에는 적용 대상을 Δ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1호) Δ도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2호) Δ도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으로 민간(3호)까지 포함했다.

충북도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도의회가 조례로 제정한 범위보다 좁은 1호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동계는 조례에 명시된 2~3호 대상 모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임금 위원들은 오랜 논의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표결을 붙였고, 적용 대상을 1호로 한정했다.

생활임금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높은 1만326원으로 정해졌다. 전국 지자체의 생활임금 평균 금액인 1만300원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 생계비 등 노동 환경을 고려해 책정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도의원, 경영계, 전문가, 당연직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도 관계자는 "논의 끝에 적용 대상과 임금 수준을 확정했다"며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노동단체는 1만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가 시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로 공공부문에 적용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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