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복지재단, 직원 음주 사망사고 뒤늦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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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복지재단이 직원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한달이 지나서야 사과문을 내 뒤늦은 사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해시복지재단 허만원 대표이사는 24일 지난 8월 20일 직원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60대를 치여 사망사고를 낸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또 김해시 출연기관인 (재)김해시복지재단의 최종책임자로서 직원 음주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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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8월 20일 40대 직원, 음주운전 60대 사망 사고
사회적 거리두기 어기고 직원 3명 회식 적발
한달 지나 대표이사 사퇴의사 밝혀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재)김해시복지재단이 직원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한달이 지나서야 사과문을 내 뒤늦은 사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해시복지재단 허만원 대표이사는 24일 지난 8월 20일 직원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60대를 치여 사망사고를 낸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날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크게 실망하신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던 시기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더욱 삼가고 조심해야함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에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엄청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해시 출연기관인 (재)김해시복지재단의 최종책임자로서 직원 음주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당시 김해시 산하 복지재단 40대 직원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9시 5분께 김해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여러 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 차량 승객 중 60대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1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지만 혈중알콜농도는 0.17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A씨를 포함한 직원 3명이 사고 직전 저녁에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리두기 4단계의 방역수칙인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집합금지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방역수칙 위반이 사고 이후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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