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집사부일체 이재명편' 예정대로 방영..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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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중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연한 내용 일부에 대해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방영된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편의 예고 방송에서 계곡 정비 사업이 이 지사의 치적인 것처럼 방송된 부분이 있다며 전날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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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중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연한 내용 일부에 대해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은 예정대로 방영될 수 있게 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방영된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편의 예고 방송에서 계곡 정비 사업이 이 지사의 치적인 것처럼 방송된 부분이 있다며 전날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사부일체는 대선주자 특집 3편을 편성해 지난 19일 윤석열 편을 방영했고 오는 26일 이재명 편을 예고했다. 다음달 3일엔 이낙연 편을 내보낸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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