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상장 연기 공식화..11월 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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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개편하고 상장을 한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금소법 관련 당국의 지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펀드 및 보험 서비스 개편 작업을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상세하게 기술해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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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개편하고 상장을 한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오늘(24일)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고 11월 3일 상장을 목표로 공모 일정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 코스피 상장은 애초 10월 14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일부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상장을 연기하게 됐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금소법 관련 당국의 지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펀드 및 보험 서비스 개편 작업을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상세하게 기술해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에 앞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편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순 운전자보험, 반려동물보험 등 상품판매를 중단하고, 자동차보험료 비교·가입 서비스도 종료했습니다.
펀드 투자는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편을 통해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정정 증권신고서에서 "중단된 서비스가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9~2021년 반기 기준 각 1% 내외 수준으로 매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금융서비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과 긴밀하게 사전 협의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IR 제공]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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