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사부일체 이재명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이상휼 기자 2021. 9. 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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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제작진을 상대로 "이재명 경기도 지사 방송편을 내보내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남양주시는 23일 "시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최초로 시행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에도 SBS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치적으로만 방송할 우려가 있다"면서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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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SBS, 오해 받을 내용 방송 안 할 것으로 기대"
조광한 남양주시장(왼쪽),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1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남양주시가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제작진을 상대로 "이재명 경기도 지사 방송편을 내보내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은 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집사부일체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집사부일체 이재명편은 오는 26일 예정대로 방송한다.

재판부는 "SBS는 해당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은 대선주자의 업적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시사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로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진행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프로그램이다"면서 "SBS로서는 오락성을 추구하는 방송 내용에 분쟁의 대상이 되는 주체를 포함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BS는 기존에 방송했던 '이재명 예고편'의 일부 내용을 편집했고,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경기도가 최초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을 방송에 내보내지 않기로 약속했다.

남양주시는 23일 "시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최초로 시행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에도 SBS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치적으로만 방송할 우려가 있다"면서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시는 SBS가 '예고편'에서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이재명 지사의 모습을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시는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여론이 왜곡되면 안 된다. 공중파 방송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그 폐해는 심각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을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정책이라는 취지의 내용, 도내의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도지사가 최초 실시한 정책이라는 취지의 내용, 경기도보다 먼저 남양주시가 실시해 성과를 얻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내용 등을 방송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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