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재차 우려 "언론은 징벌적 손배 대상 아냐"

권영은 2021. 9. 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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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만약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해 처리된다면 한국을 표현의 자유에 있어 롤 모델로 간주하고 있는 많은 다른 국가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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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 잘못된 메시지.. 국제적 영향력도 고려해야"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화면 캡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원칙도 피력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24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고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시간이 부족하다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칸 특별보고관은 우선 "국제법 그 어디에도 단순히 정보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 법이 없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사실이 아닌 정보가 무엇인지 모호하고, 어떠한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자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언론에만 과도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우는 것 역시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미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민·형사상 제도가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칸 특별보고관은 "국제법상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언론의 자유는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 가치는 아니지만 제약을 할 때는 아주 협소하게 적용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의 '8인 협의체'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언론인 등 주요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지, 국제법과도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여기저기 단어 한두 개를 바꾸고, 주변적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폐기하는 게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디어 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사회에서 언론이 사라지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경로를 잃고, 열린 토론이 불가능해진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켜 향후 한국의 민주적 절차도 위축시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이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가 국제적으로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만약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해 처리된다면 한국을 표현의 자유에 있어 롤 모델로 간주하고 있는 많은 다른 국가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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