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초기 자금흐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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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수백억 원의 초기 자금을 제공한 투자 업체 킨앤파트너스의 전주(錢主)가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한 만큼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과 특혜 의혹 등이 규명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빌려준 초기 자금은 '개인3'라는 익명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400억 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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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에 초기자금 대출해줘
SK "재단서 진행돼..경위 몰라"
警, 대주주 소환 등 속도 붙여
檢·공수처는 이재명 수사 예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수백억 원의 초기 자금을 제공한 투자 업체 킨앤파트너스의 전주(錢主)가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한 만큼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과 특혜 의혹 등이 규명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지난 2015년 설립된 후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대장동 A1·A2·B1블록 차입금 명목으로 291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은 2017년 450억 원대 규모로 확대된다.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빌려준 초기 자금은 ‘개인3’라는 익명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400억 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킨앤파트너스 감사 보고서에 ‘개인3’라고 명시된 A 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 이사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화천대유에 투자가 진행되던 때 킨앤파트너스 대표 겸 최대주주인 박 모 씨가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에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천대유와 SK그룹의 연결 의혹이 제기됐다. 박 씨는 2017년 말까지 최 이사장과 함께 우란문화재단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최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의 호텔 사업에도 수백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킨앤파트너스의 연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개인3’는 465억 원을 종속기업인 플레이스포에 대여했다. 플레이스포는 이 자금을 제주 호텔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SK그룹 관계자는 “본사와 분리된 재단에서 진행된 일이라 투자 경위 등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회사 이 모 대표와 대주주 김 모 씨 및 특수관계인들의 배임·회령 등의 혐의를 밝혀낼지 주목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에 대한 확인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 모 화천대유 대표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대주주인 김 모 씨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소환 조사가 임박한 대주주 김 씨의 수사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에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규모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횡령·배임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대상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을 지냈다. 이날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는 이 지사를 공수처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는 대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이 지사와 유 전 본부장, 고 대표 등은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택해 대장동 구역을 개발하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민간 업체가 더 이익을 많이 취득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성남시보다 더 많은 이익금을 가져가는 화천대유를 개입시켜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전날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이 지사를 증뢰죄 혐의로,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뇌물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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