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리스크에 카카오페이 또다시 상장 연기..10월 말 청약, 11월 초 상장

정원식 기자 2021. 9. 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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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카카오페이가 또다시 상장을 연기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법(금소법)과 관련해 지적한 문제점을 해소한 후 11월 초에 상장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4일 증권신고서를 자발적으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30일 진행될 예정이던 수요예측은 다음달 20~21일로 연기됐다. 일반 청약 일정도 다음달 5~6일에서 다음달 25~26일로 밀렸다. 상장 예정일은 오는 11월3일이다. 희망 공모가는 6~9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상장을 연기한 바 있다. 당시에는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관련 당국의 지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펀드 및 보험 서비스 개편 작업을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상세하게 기술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달초 오는 25일 금소법 본격 시행에 앞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해온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서비스 중단·개편을 요구했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이달 중순 운전자보험, 반려동물보험 등 상품판매를 중단하고, 자동차보험료 비교·가입 서비스도 중단했다.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도 개편해 펀드 투자는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이뤄진다고 명시했다.

카카오페는 정정 증권신고서에서 “중단된 서비스가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9~2021년 반기 기준 각 1% 내외 수준으로 매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금융서비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과 긴밀하게 사전 협의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전날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에서 “최근 금융 소비자 정책에 맞춰 투자와 보험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진정한 생활 속 혁신 금융을 위해 핀테크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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