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韓 언론중재법 거듭 경고.."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자유 침해"

송영찬 입력 2021. 9. 24. 18:03 수정 2021. 9. 2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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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에 대해 "한국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칸 보고관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경우에는 가장 최소한의 제약을 해야 한다"며 "한국은 이미 언론 매체가 허위 보도를 낼 경우 기존의 법을 통해 민·형사상 소송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갖춰졌는데 왜 개정안에 징벌적인 배상제도를 포함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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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보고관
"지금도 민·형사 소송 가능한데
왜 법 개정하려는지 이해 안돼"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에 대해 “한국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한국 정부에 개정안에 대한 우려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재차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칸 보고관은 24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을 그동안 언론 자유의 ‘롤 모델’로 꼽던 많은 다른 국가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특정한 상황하에서 비례적인 수준에서만 제약될 수 있다”며 “국제법 그 어디에도 ‘허위 정보’라는 이유로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관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서 ‘허위로 판단된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칸 보고관은 앞서 문재인 정부에 여러 차례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상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선 사실상 폐기를 촉구했다. 칸 보고관은 “해당 조항들이 폐기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정안이 진지하게 수정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의 수정과 폐기 중 어떤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표현의 자유에 가장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부분들을 수정해야 한다”며 “단어 한두 개 바꾸고 주변부 이슈에 대해서만 수정한다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다섯 배에서 세 배로 낮춘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고 언론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기존 민·형사상 제도를 통해 이미 언론사에 책임을 물 수 있다는 점도 언론중재법 개정이 불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칸 보고관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경우에는 가장 최소한의 제약을 해야 한다”며 “한국은 이미 언론 매체가 허위 보도를 낼 경우 기존의 법을 통해 민·형사상 소송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갖춰졌는데 왜 개정안에 징벌적인 배상제도를 포함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액 규모가 해당 언론사의 매출과 연계돼 주류 언론사나 영향력이 큰 매체일수록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추세라는 지적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어느 영역에서든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손해가 있을 때만 가능해야 한다”며 “언론이 그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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