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화물연대 간부 2명 고발..경찰도 사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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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당국이 SPC삼립 청주공장 일대에서 불법 시위를 한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충북 청주시는 집회 신고를 낸 민노총 화물연대 청주시지부장과 충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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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집회 제한 49명 훌쩍 넘는 300명 참가
감염병법·집시법 위반·업무방해 등 수사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행정·사법당국이 SPC삼립 청주공장 일대에서 불법 시위를 한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충북 청주시는 집회 신고를 낸 민노총 화물연대 청주시지부장과 충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청주에서 집회·시위 제한인원(49명)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지난 23일 오전부터 24일 오후 4시까지 SPC삼립 청주공장 주변에서 300명(경찰 추산)이 모인 집회·시위를 강행했다.
청주시가 전날 오후 5시께 내린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집회 참가 명단 확보가 어려워 일단 2명을 고발 조치했다"며 "추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이번 불법 시위에 대한 사법 대응에 돌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신고장소 이탈, 집회시위 금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허용 인원 초과), 업무방해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뒤 관련자 소환 등 수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집회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술과 음식을 먹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대거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제품 출하 방해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파리바게트지회에서 촉발된 이번 파업은 15일부터 전국 SPC 사업장으로 확산했다.
화물연대 측은 SPC그룹에 물류 노선 증·배차 재조정 이행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 등 90여명(1명 구속)이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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