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살해' 친언니 징역 20년 확정.. "사회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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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3세 여동생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친언니(22)가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한편, A양의 친어머니인 석모(48)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4월 사이 자신이 낳은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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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과 김모씨는 상소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구고법(부장판사 정성욱)은 지난 16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애초 숨진 A양의 친모로 알려졌던 김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진행한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친언니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A양을 홀로 방에 두고 나온 후 물과 음식 등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를 유기하고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 위반)도 받았다.
한편, A양의 친어머니인 석모(48)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4월 사이 자신이 낳은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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