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원 세종에..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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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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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르면 오는 27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미 확보된 설계비 147억으로 곧바로 분원 설계 발주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세종의사당 설계에 예상되는 기간은 2년, 공사는 3년으로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는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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