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년前 성폭행·살해' 1심 무죄판결에 항소

황윤기 2021. 9. 24.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년 전 강간·살해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무죄·면소(免訴)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51)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2년 전 강간·살해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무죄·면소(免訴)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51)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공범 1명과 함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전씨와 공범은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숨지고 목격자들 진술이 불분명해 진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지만 2017년 피해자 신체에서 채취했던 DNA와 전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재수사 끝에 검찰은 작년 11월 전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전씨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경우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전씨는 다른 강도·살인 사건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water@yna.co.kr

☞ "성형 실패로 은둔생활"…전설적 슈퍼모델 눈물의 호소
☞ 마을 여성 2천명 옷 빨래하는 강간 미수범…그는 왜?
☞ '오징어게임' 전화번호 소동…영화·TV속 번호 주인은
☞ 북한 현송월·김여정 옷차림에 담긴 '숨은 공식'
☞ 세계적 희귀종 '댕구알버섯' 남원 사과밭서 8년째 발견
☞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53억 물어낼 판
☞ 제스프리 키위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무슨 일?
☞ 금발에 푸른 눈이라서?…'실종 백인여성 증후군'이란
☞ '막장' 대명사 '사랑과 전쟁' 부활…원년 배우 총출동
☞ 목포 아파트서 40대 여성 판사 숨진 채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