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코인거래소만 원화거래 된다
◆ 가상화폐 규제 강화 ◆
9월 25일을 분기점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생활이 달라진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날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빅4' 체제로 제도권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들 거래소에서만 원화로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도 24일 끝나면서 앞으로 금융 플랫폼에서 이용하던 보험 등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도 상당수 사라질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 신고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원화로 코인을 거래하는 원화마켓 영업을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들은 이날까지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 신고 마지막 날까지 고팍스가 추가로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마켓으로 신고할지 관심을 모았지만 끝내 무산됐다.
이날 오전 기준 FIU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총 10곳이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4곳을 제외하면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지닥,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등이다. 이들 거래소는 원화가 아닌 가상화폐로만 거래하는 코인마켓 영업만 할 수 있다.
금소법도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소비자는 앞으로 금융 플랫폼에서 맞춤형 보험·카드·펀드 상품을 추천받기 어려워진다. 그동안 플랫폼들은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줬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미등록 중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원섭 기자 /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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