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IPO 미룬 카카오페이..공모가 그대로 11월 3일 상장 예정

강민수 기자 입력 2021. 9. 24. 17:49 수정 2021. 9. 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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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또 한 차례 상장 일정을 연기했다.

카카오페이는 2차 정정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항목에 "금소법에 의거해 금융상품 판매 주체를 보다 명확히 표시하고 이에 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당사 플랫폼의 UI(사용자인터페이스)·UX(사용자경험)를 변경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추가적인 서비스 개선 및 변경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당사 플랫폼을 통해 제휴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던 일부 서비스와 일부 보험상품 정보 게시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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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카카오페이가 또 한 차례 상장 일정을 연기했다. 금융소비자법(금소법) 관련 사항을 반영하면서 상장 일정은 오는 11월 초로 미뤄졌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날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했다. 당초 이달 29~30일 진행될 예정이던 수요예측은 다음달 20~21일로 약 3주가량 미뤄졌다.

원래 청약도 다음달 5~6일 예정돼 있었으나 같은 달 25~26일로 늦춰졌다. 상장예정일은 오는 11월 3일이다. 희망 공모가는 6만~9만원으로, 1차 정정 때와 같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던 대출 및 보험상품 비교서비스, 펀드 판매 등이 '광고'가 아닌 사실상의 '중개' 서비스라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등록업체만 서비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지난 3월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혼선을 막기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이는 이날로 중단된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또 당국 지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펀드 및 보험 서비스 개편 작업을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이번 정정을 통해 투자위험요소에 기술했다.

카카오페이는 2차 정정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항목에 "금소법에 의거해 금융상품 판매 주체를 보다 명확히 표시하고 이에 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당사 플랫폼의 UI(사용자인터페이스)·UX(사용자경험)를 변경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추가적인 서비스 개선 및 변경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당사 플랫폼을 통해 제휴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던 일부 서비스와 일부 보험상품 정보 게시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다만 중단된 서비스가 당사의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반기 기준 각 0.2%, 1.1%, 1.6%, 1.2% 수준으로 당사의 매출액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라이센스를 직접 취득하거나 자회사들이 취득하면서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향후에도 금융서비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라이센스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관련 당국의 지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펀드 및 보험 서비스 개편 작업을 시행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상세하게 기술해 제출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상장 이후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면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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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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