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개인정보 제공 안하면 코인거래 못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 발급
고팍스·지닥·프로비트 등은
코인끼리만 거래할 수 있어
불법 영업 적발땐 즉시 제재
◆ 가상화폐 규제 강화 ◆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우선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원화마켓의 경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이용해야 한다. 이들 거래소만 신고 필수요건인 은행실명계좌 발급을 받고 신고를 마쳤기 때문이다.
코인으로 코인을 사고팔 경우 고팍스, 지닥, 프로비트, 플라이빗, 비블록 등 코인마켓으로 신고한 거래소를 통해야 한다. 고팍스, 지닥 등은 당초 원화마켓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원화마켓 신고의 필수요건인 은행 실명계좌 발급이 좌절되면서 코인마켓으로 전환해 영업하기로 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협의 중이었던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아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하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는 대부분 영업을 종료했지만 일부는 영업 종료가 확인되지 않은 곳도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를 더 이상 이용하면 안 된다"면서 "FIU 홈페이지에 등록된 신고 거래소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5일부터 미신고 영업 거래소들을 조사해 적발 시 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코인거래소들은 신고가 최종 수리되면 본격적으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대표적인 게 이용자신원확인(KYC)과 트래블 룰(travel rule·자금 이동 규칙) 시스템 구축이다.
이용자 신원 확인은 거래소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다. 만일 이용자가 신원 확인을 거부할 경우 거래가 거절된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전송 시 가상화폐 사업자가 송수신자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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