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자 재택치료' 전국 확대

왕해나 기자 2021. 9. 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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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 치료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재택 치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증상·경증인 경우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다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방역 당국과 상담을 거쳐 의료 기관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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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지자체 계획서 제출"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이동형 음압병동./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 치료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병상 부족 문제에 대응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13개 지자체가 (재택 치료)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구청별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향후 17개 지자체 모든 곳에서 준비가 되면 순차적으로 재택 치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택 치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증상·경증인 경우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다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방역 당국과 상담을 거쳐 의료 기관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무증상·경증이면서 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재택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재택 치료를 활용하는 지자체는 총 9곳이며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확진자는 총 80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565명, 서울 155명, 인천 49명, 대전·강원 각 9명, 충북·충남 각 6명, 세종·제주 각 3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제한을 완화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택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실제 경기도와 강원도는 성인 1인 가구 확진자 등으로, 서울시는 생활 필수 공간이 분리돼 있는 3인 이하 가구에 50세 미만까지 재택 치료자 범위를 넓혔다. 또 각 자치구별로 운영 전담반을 구성해 하루 두 번씩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대응 체계도 갖췄다. 이 통제관은 “정부는 재택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환자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했다.

재택 치료는 위드 코로나를 위한 핵심 출구 전략으로 꼽힌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감당할 만한 의료 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 확진자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택 치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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