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이재명편' 방영한다..법원, 남양주시 가처분 신청 기각

김지현 기자 2021. 9. 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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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제작진을 상대로 이재명 경기도 지사 방송편을 내보내지 말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가처분 심리에서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이 지사와 경기도가 사업을 최초 또는 고유로 시도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진술한 부분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경기도의 일방적인 진술만 담긴 방송이 이뤄지면 시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 SBS가 감수해야 할 표현의 제한 정도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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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지사 /뉴스1


남양주시가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제작진을 상대로 이재명 경기도 지사 방송편을 내보내지 말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남양주시가 SBS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제작진을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사부일체는 대선주자 특집 3편을 편성해 지난 19일 윤석열 편을 방영했고, 오는 26일 이재명 편을 예고했다. 다음달 3일엔 이낙연 편을 방영한다.

남양주시는 26일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고편에서 '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정책들이…'라는 자막과 함께 이 지사가 계곡 정비 사업을 언급하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계곡·하천 정비사업의 '원조'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어 왔다.

남양주시는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부터 시작해 수십 년간 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했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준 남양주시의 핵심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성과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경기도가 이를 벤치마킹했고 또 이를 전국 최초라며 이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주장이다.

가처분 심리에서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이 지사와 경기도가 사업을 최초 또는 고유로 시도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진술한 부분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경기도의 일방적인 진술만 담긴 방송이 이뤄지면 시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 SBS가 감수해야 할 표현의 제한 정도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에 SBS 측 대리인은 "현재 2시간30분 분량의 편집본만 완성됐고, 실제 방송분량인 1시간10분을 맞추려면 절반 이상을 줄여야 한다"며 "어떤 부분이 방송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예능 프로그램으로 갈등 개입을 하고자 하는 방송이 아니다"면서 "누구의 고유 정책인지를 다투고자 하는 방송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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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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