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태원 회장, 고발 피했다..공정위, SK 계열사 누락에 '경고'만

세종=유선일 기자 2021. 9.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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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SK 계열사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것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계열사 누락·허위 신고에 대해 '고발'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최 회장의 경우는 위법은 맞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법 위반 인식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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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최태원 SK그룹 회장.(SK 제공) 2021.6.23/뉴스1

최태원 SK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SK 계열사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것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계열사 누락·허위 신고에 대해 '고발'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최 회장의 경우는 위법은 맞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법 위반 인식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소회의(심의)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신고 의무를 위반한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2017년과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투자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이하 파라투스)와 이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3개 회사 등 총 4개 SK 계열사 자료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이를 위해 사전에 주요 그룹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이번 사건 의결서(법원의 판결문에 해당)에 따르면 파라투스를 소유하고 있던 A씨가 2014년 말 SK바이오랜드(현재 현대바이오랜드)의 임원(기타비상무이사)으로 취임하면서 A씨는 최태원 회장의 특수관계인(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이 됐다. 이에 따라 파라투스 등 4개 회사는 2015~2016년 기간 중 SK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SK는 파라투스 등 4개 회사를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SK는 A씨가 소유하던 파라투스의 주식을 '임원 소유'가 아닌 '기타란'에 기재해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파라투스 등 4개 회사가 계열사에서 자동으로 누락됐다. 2019년 A씨가 임원직에서 물러나면서 4개 회사가 계열에서 제외될 때까지 SK는 공정위에 계열사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SK의 계열사 누락이 공정거래법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위법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계열사 허위·누락 신고가 있을 때 법 위반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의 정도를 상·중·하로 따져 지정자료 제출의 책임이 있는 총수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법 위반 인식 가능성은 '하(경미함)', 중대성은 '중(상당함)'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경고 처분만 내리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누락·허위 제출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고, 총수에 대한 고발 또는 경고 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 공정위 고발로 검찰이 기소한 경우 해당 총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태원 회장에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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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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