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고 존버?..국세청, 얌체 코인투자자 자택수색 한다

김정환 2021. 9.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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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세징수법 개정안 제출
가상화폐 거래소서 직접 매각
정부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가상화폐 투자자 집까지 뒤지고 압류한 가상화폐를 거래소에서 직접 매각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대응 수위를 올린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징세권을 대폭 강화했다. 일선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되 체납자가 이에 불응하면 주거까지 수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또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종전까지 국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권리(출금 청구권)를 체납액만큼 압류했지만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워낙 커서 다른 자산처럼 매각·추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과세당국이 확보한 가상자산을 직접 거래소에 매각하는 등 악의적 체납자들이 안낸 세금 받아내기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압박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정부는 24일까지 실명 계좌 등을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고 내년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20%)가 시작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며 가상자산 강제 징수에 대한 토대가 형성됐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로 분류되며 불법 재산 의심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는 의무가 생겼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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