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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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CBDC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과 주화만 발행할 수 있을 뿐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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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서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미 우리 사회는 디지털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화폐는 지폐와 동전을 사용하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실제 현금 이용도 감소하고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출현하는 등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중앙은행의 화폐도 이제는 디지털화폐로 대체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등 주요국가들은 CBDC 도입에 따른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미 중국은 2020년 CBDC 공개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CBDC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과 주화만 발행할 수 있을 뿐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CBDC 발행을 규정한 최초의 법안이 될 것이다"고 이번 개정안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CBDC 발행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 여러분께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물 화폐 제조 및 관리 비용이 감소됨으로써 국민 세금 역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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