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에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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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구강검진이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에 추가로 한 번 더 받도록 하여 총 4회로 변경된다.
이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18∼29개월) ▲2차(42∼53개월) ▲3차(54~65개월) 총 3회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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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국가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구강검진이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에 추가로 한 번 더 받도록 하여 총 4회로 변경된다.
이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18∼29개월) ▲2차(42∼53개월) ▲3차(54~65개월) 총 3회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1차 검진 후 2차 검진을 실시하기 전, 치아우식증 사례가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1차와 2차 사이에 구강검진 횟수를 1회 추가했다.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하여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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