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김아중 이어 서이숙, 황당 사망설 "고소장 접수" [ST이슈]

김나연 기자 2021. 9. 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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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이숙이 벌써 두 번째 황당한 사망설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사망설을 게재한 누리꾼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처음 사망설이 발생했을 땐 장난이라 생각해 웃으며 넘겼다. 그러나 두 번째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자 좌시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해 서이숙과 상의 후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벌써 두 번째 황당한 사망설에 소속사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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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숙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배우 서이숙이 벌써 두 번째 황당한 사망설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사망설을 게재한 누리꾼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3일 서이숙의 소속사 퀀텀이엔엠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이날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사이버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연이어 발생한 사망설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처음 사망설이 발생했을 땐 장난이라 생각해 웃으며 넘겼다. 그러나 두 번째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자 좌시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해 서이숙과 상의 후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이숙의 사망설이 제기됐다. 그가 전날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특정 언론사와 기자명까지 사칭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였다.

서이숙은 지난 7월에도 비슷한 형태의 가짜 뉴스로 인해 사망설에 휘말린 바 있다. 벌써 두 번째 황당한 사망설에 소속사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연예인을 둘러싼 황당한 사망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이효리도 사망설에 휩싸인 바 있다. 2011년 SNS 상에서 '이효리가 자택에서 숨 쉰 채 발견됐다'는 장난 섞인 허위글이 이효리의 사망설로 둔갑해 퍼져나간 것.

당시 이효리는 자신의 SNS에 "내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오래 살려고 운동 중인데 누가 사망설을 퍼뜨린 거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농담을 뭐라고 하냐. 쓰레기"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2018년 배우 김아중 또한 2004년 CF 모델로 데뷔하고, 영화 '미녀는 괴로워'에 출연해 스타덤에 오른 배우가 전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의 지라시로 사망설에 휘말렸다.

이에 김아중 소속사 측은 "너무 황당하다. 김아중은 개인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라고 해명했고, 김아중 또한 자신의 SNS에 근황을 밝히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렇듯 근거 없는 사망설이 퍼지며 많은 연예인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각종 루머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생명을 놓고 반복되는 사망설은 더 용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무법인 온고을 김지윤 변호사는 스포츠투데이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최초 유포자의 경우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사망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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