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도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환경부 장관에 취임한 뒤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내라고 지시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판부는 다만 임기가 끝난 상태의 일부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받은 행위 등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각각 6개월씩 감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형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단 형량이 다소 줄었지만 구속 상태는 유지됐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환경부 장관에 취임한 뒤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내라고 지시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임원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김 전 장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7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한 2심 재판부도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막대한 권한을 남용하면서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심한 박탈감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임기가 끝난 상태의 일부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받은 행위 등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각각 6개월씩 감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형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 신청을 기각하면서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둘째 출산, 밝히지 못한 이유는…” 김구라, 직접 입 열었다
- 윤계상, 깜짝 결혼하더니 삭발까지…“비주얼 쇼크 믿는다”
- “전지현, 남편과 송도 데이트 수차례 목격”…이혼설 완전히 날렸다
- 하석진 “강아지에 내 젖 물리게 했다”…군 가혹행위 폭로
- “'홍천기' 속 한복, 명나라 의상 표절”…황당한 주장
- '돈쭐'이 불러온 나비 효과…피자집 다시 가봤더니
- “성형 실패로 은둔”…588억 소송 나선 전설의 슈퍼모델
- “노엘 자신감, 장제원 권력에서 기인” 의원직 박탈 청원 등장
- 주차장 3칸 차지…옆에 주차하니 “성폭행하겠다” 협박한 이웃
- “3억 원 빌렸다 갚았는데 계약서 없다고 증여세 6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