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韓 국제 위상에도 영향"

송영찬 2021. 9. 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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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에 대해 "한국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칸 보고관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경우에는 가장 최소한의 제약을 해야 한다"며 "한국은 이미 언론 매체가 허위 보도를 낼 경우 기존의 법을 통해 민·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갖춰졌는데 왜 개정안에 징벌적인 배상제도를 포함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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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4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내 언론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터뷰 화면 캡처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에 대해 “한국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한국 정부에 개정안에 대한 우려 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재차 우려를 표한 것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칸 보고관은 24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을 그동안 언론 자유의 ‘롤 모델’로 꼽던 많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특정한 상황하에서 비례적인 수준에서만 제약될 수 있다”며 “국제법 그 어디에도 ‘허위 정보’라는 이유로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관점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서 ‘허위로 판단된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칸 보고관은 앞서 문재인 정부에 여러 차례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 상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지난 4월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선 사실상 폐기를 촉구했다. 칸 보고관은 “해당 조항들의 폐기되는 지 여부에 따라 개정안이 진지하게 수정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의 수정과 폐기 중 어떤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표현의 자유에 가장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부분들을 수정해야 한다”며 “단어 한 두개 바꾸고 주변부 이슈들에 대해서만 수정한다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5배에서 3배로 낮춘 민주당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고 언론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시 손해액의 최대 3배 혹은 5000만원 추징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에서 기존 민·형사상 제도를 통해 이미 언론사에 책임을 물 수 있다는 점도 언론중재법 개정이 불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칸 보고관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경우에는 가장 최소한의 제약을 해야 한다”며 “한국은 이미 언론 매체가 허위 보도를 낼 경우 기존의 법을 통해 민·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갖춰졌는데 왜 개정안에 징벌적인 배상제도를 포함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액의 규모가 해당 언론사의 매출액과 연계돼 주류 언론사나 영향력이 큰 매체일 수록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내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추세라는 지적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느 영역에서든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손해가 있을 때만 가능해야 한다”며 “언론이 그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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