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안정시킬 법이라더니..임대차법 1년 서울 평균 1.3억원 올랐다, 직전 1년 대비 3배 넘어

조성신 2021. 9.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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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상승률 최대 10배
임대차법 시행 전후 상승폭
노원구 9배 관악구 7배 차이
노원구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매경DB]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 1억3000만원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주거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세입자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2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지난해 동월(4억8874만원) 대비 1억3528만원 상승했다. 전년인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상승액(4092만원)의 3배를 웃도는 수치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강남구 평균 전셋값은 8억7208만원에서 11억3065만원으로 1년 만에 2억5857만원이 올랐다. 이어 송파구 2억1781만원, 강동구 1억9101만원, 서초구 1억7873만원, 용산구 1억5990만원, 광진구 1억4882만원 등 25개 자치구 중 17개구의 전세 가격이 1년 사이 1억원 넘게 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가 즐비했던 노원구는 2019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는 평균 905만원 올랐는데,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는 8078만원 올라 상승액이 9배에 달했다. 관악구도 임대차법 시행 전 1년간 1845만원 오른 전셋값이 법 시행 후 1년간 1억3642만원 오르며 상승폭이 7배 이상 확대됐다.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의 상승폭에 비해 시행 후 1년 동안의 상승폭이 훨씬 컸다. 임대차법 시행 2년차인 내년에는 계약갱신기간 만료건수가 크게 늘 수밖에 없어 세입자들이 집 구하기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다중가격' 현상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같은 아파트인데도 이를 적용받는 갱신계약과 그렇지 않은 신규계약 간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평균 전세 보증금 간 격차가 96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는 신규와 갱신계약의 전셋값 격차가 2억원(2억710만원)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된 것"이라며 "대대적 정책 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 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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