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 물어줘라"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1. 9. 24.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 씨(본명 조태규)가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그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63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 씨(본명 조태규)가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그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63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제작사 측에 53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6억1000여만 원은 전 소속사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강 씨는 2019년 7월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고 이후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강 씨는 조선생존기 총 20회 중 12회까지만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방영은 10회까지만 이뤄졌다.

주연배우였던 강 씨가 구속되면서 제작사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하고 6회분에는 다른 배우를 대신 투입했다.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는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또 콘텐츠 구입계약에 따라 일본 NBC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재팬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도 요구했다.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